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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재산세 도내 9위로 많이 낸다

기사승인 2024.09.17  09: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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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하남시 작년보다 14.04% 증가…증가율 1위로 2,025억원 부과

하남시가 재산세를 경기도내에서 9위로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 만을 볼 때는 도내 1위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2024년 재산세 897만 건에 대해 5조 1,42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 부과 건수와 세액보다 32만 건(3.7%) 1,653억 원(3.3%)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각각 92억 원(2.1%)과 174억 원(3.4%) 증가했다.

특히 재산세 부괴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218억 원), 용인시(4,765억 원), 화성시(4,45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하남시는 지난해에 비해 14.04%가 증가해 증가율에서는 도내 1위로 나타났으며 부과금액으로는 2,025억원 규모다.

부과금액은 성남시 5,217억원, 용인시 4,765억원, 화성시 4,451억원, 수원시 3,535억원, 고양시 3,290억원으로 인구 100만명 규모의 도시들이 1~5위를 차지했다.

하남시는 지난해 1,776억원에서 올해 2,025억원으로 14.04% 증가했으며, 건수로는 지난해 212건에소 올해 219건으로 3.34% 증가한 것.

경기도는 이같은 증가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의 영향으로 세액이 크게 늘었으며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경기도 28개 시군에서 세액이 고르게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며, 이후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 기간에 추석 연휴가 있어 납기일을 놓칠 우려가 있다”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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