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정부예산 99.4% 삭감…1인당 64만원 고스란히 학부모 부담 비상
하남시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이 전면시행 4년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예산지원이 99.4% 삭감됐기 때문이다.(사진은 경기도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모습/하남시)
그동안 하남시의 경우 중앙정부(47,5%)와 도 교육청(47,5%)이 95%의 예산을, 하남시가 5% 예산을 충당해 왔다. 하남시 1년 고교무상교육 전체예산은 48억 원 규모며 이중 하남시가 2억 4천만 원을 분담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국회차원의 법률안 개정 등의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하남시 10개교 7531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무상교육비는 고스란히 학부모 부담으로 남겨질 형편이며 학생 1인당 64만 원 정도다.
4일 하남시와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전면 시행돼 온 고교 무상교육 도입에 따른 예산을 99.4% 삭감했다.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52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9,438억9,800만 원의 99.4%를 삭감한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은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1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전면 시행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일몰돼 내년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연내 무상교육비 특례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삭제하는 개벙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2025년부터 차질이 예상된다는 의미다.
이 같은 고교무상교육 지원은 올해 말로 일몰(법률효력 사라짐) 됨에 따라 하남시는 자체예산으로 내년도 고교무상교육 예산 48억원 전액을 지원하기에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함께 관련예산은 고교무상교육비를 비롯해 유아교육 특별회계, 늘봄학교 등 교육계 필요성이 높은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감축될 위기에 처해 일선 교육청의 교육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하남시 관계자는 “내년도 하남시 전체예산 수립이 자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지침 등이 하달되지 않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도교육청의 조속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