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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웃음 나는 하남도시공사 행보"

기사승인 2018.10.05  2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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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노트) 자의적이고 부당한 행위로 문제된 직원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

하남도시공사의 어이없는 행보가 쓴웃음을 짓게 한다.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선정을 부당하게 집행한 직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기 때문이다.

1조3천억 원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놓고, 하남도시공사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선정한 게 확인됐다.

이에 공사는 관련 직원에게 최근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공모사업에 선정된 태영컨소시엄 측이 지난달 21일 사업자선정 취소를 통보받자 부당하다며 2일 성남지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더불어 그동안의 손실에 따른 손배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공사의 부당행위로 업체선정에 탈락됐다고 주장하는 한투컨소시엄 측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손배소송도 함께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하남도시공사의 잘못으로 양측 업체가 대형 손실이 초래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측 업체는 공모를 추진하면서 한 업체당 추진비용이 약 20억 원 안 팍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배소송에서 청구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추후 양사의 손배소송 등이 현실화되면 공사의 부당행위가 얼마만큼의 배상책임을 져야 할지 짐작이 간다.

앞서 국민권익위와 하남시는 하남도시공사가 별도 특례규정이 없음에도 사업자 신청자격을 자의적으로 판단된다며 하남도시공사에게 대우태영컨소시엄의 우선사업자 선정 취소와 함께 관련 직원들의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하남도시공사는 최근 관련 직원들을 인사위에 회부,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란을 빚은 K팀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직원 2명도 경징계인 견책(서면경고)에 그쳤다.

하지만 자의적 판단과 공모지침 위반 의혹으로 1조3천억 원의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하남시의회 지적까지 받았던 도시공사의 이번 징계처분은  ‘솜방망이 처벌’ 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지역 정가는 “도시공사의 처분은 자기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도시공사에 대해 불신이 더욱 짙어질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과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 A모(51·남)씨는 “도시공사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며 “공사에 손해를 입힌 관련 직원들을 사업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청렴한 모습을 보여 타 기관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H1 프로젝트’사업은 하남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하남시 천현동 239번지 일대 121만8,798㎡(36만평) 부지에 1조 3,000억 원을 투입, 연구단지(R&D), 물류ㆍ유통, 산업, 지원시설, 주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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