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지훈 의원 발의,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 기대
앞으로 하남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해 사업주는 하남시민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진돼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1일 오지훈 하남시의원이 ‘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하남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했기 때문이다.
조례는 하남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추진 시 해당 사업주가 지역근로자인 하남시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건설 근로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급공사는 하남시를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즉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을 망라하고 있다.
사업규모는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2억 원 초과, 전문건설공사 1억 원 초과, 전기 등 그 밖의 공사는 8천만 원 초과일 경우이며 또한 하남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하남시장은 지역건설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일자리창출, 기능훈련, 무료취업 알선기관 활성화, 고용안전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개발로 근로자들의 고용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시장은 사업주가 지역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례는 오는 19일 하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2일부터 9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를 공포한 후 본격 시행된다.
오지훈 의원은 “지역 경기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시민들의 일자리창출과 고용불안 등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어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