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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등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기사승인 2019.05.20  16: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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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6월부터 이득 많은 것처럼 과장홍보 등 위반여부

경기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남, 성남 등 도내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조사에 들어간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잘게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이다.

도 조사에 따르면 ○○경매법인주식회사 등 38개 기획부동산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성남시 수정구 ○○동 임야 138만4,964㎡ 1필지를 지분거래 방식을 활용, 3,286명에게 나눠 파는 방법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런 기획부동산 단속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군 22필지 7,844건에 대해서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광고를 하고 계약 성과로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

특히 하남, 성남 등은 서울 중심과 가깝고 수고둰 신도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기획부동산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도가 중점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해 줄 방침으로 많은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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