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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카라반 주차장으로 둔갑

기사승인 2019.09.17  15: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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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남측, 40여대 무단 장기주차…하남시, 방지대책 수립키로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옆 임시 공영주차장이 레저용 캠핑카와 카라반, 모터보트 주차장으로 둔갑 운영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17일 주민들에 따르면 미사강변도시 남측업무지구 1만210㎡에 하남시는 지난해 10월부터 319면의 주차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우체국 행정용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무료로 제공, 반환요청 시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하지만 이곳 주차장이 일부 얌체족들로부터 캠핑카와 모터보트 등으로 장기전용 주차장으로 돌변해 일반 주민들의 보편적인 주차에 방해가 되고 있다. 17일 현재 이곳은 레저용 캠핑카 와 카라반, 모터보트 40여대가 장기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다 못한 한 주민은 최근 임시공영주차에 캠핑카 등의 장기주차에 대해 하남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레저용 캠핑카 등으로 일반차량의 주차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타 지역 주민이나 캠핑카 관련 업주가 고의적으로 주차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무단 점유부분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차량과 일체형으로 된 캠핑카 외에 차량과 분리되는 카라반 등이 장기 무단점유로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남시는 캠핑용 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가 있는 자동차이므로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어 특정단속을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남측 공영주차장에 대한 모니터링결과 319면 주차장에 199대에서 254대 가량 채워져 62%~80% 수준으로 약간의 여유로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캠핑카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조회 해 장기주차 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관계자는 “요금을 징수하는 곳이 아닌 개인 주차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단속대상지는 아니지만 시에서 조성해 주민을 위해 운영하는 곳인 만큼, 장기주차나 영업을 위한 주차행위 등은 강력하게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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