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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LPG 1톤 화물차 구입비 지원

기사승인 2020.01.28  15: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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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및‘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 조기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급 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폐차하는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지급한다. 조기폐차 보조금과 신차 구매 보조금의 합산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또한 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1~5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경기도의회나 하남시의회 조례가 정한 범위안에서 지원 규모는 정해진 것.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하남시청 환경정책과 교통환경 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관련 신청서식 및 사업안내는 하남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시 환경정책과(790-5284)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란 기자 nan6384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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