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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도로 점용료 25% 감면

기사승인 2020.05.28  15: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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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는 28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소상공인·서민 등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25%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 판단 하에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조치로, 하남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인 25%를 감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경제적 지원을 펼친다.

감면 및 환급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민간 사업자·개인이며·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1천 435건, 24억 원 중 25%인 6억여 원의 감면액을 환급해,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이미 납부한 시민들은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31-790-6429)로 제출하거나 하남시청 건설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상호 시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 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하루 빨리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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