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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풍 행복주택, 주민 생활권 침해 논란

기사승인 2020.06.01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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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주민들, 환경영향평가 없이 추진 가시권과 소음야기 뻔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서민 주건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하남시 덕풍동 행복주택이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로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이 아파트는 주택법상 교통영향평가 등을 받지 않아도 돼 이를 생략한 공사 강행으로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사진은 덕풍동 행복주택 건설 현장 모습)

하남시 덕풍동 더샾아파트 주민들과 하남교회 관계자 그리고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덕풍동행복주택연합비상대책위원회’는 덕풍동 828 연면적 1만4,893㎡에 지하2층 지상17층 131가구를 건립중인 행복주택이 주변 주민들에게 각종 생활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행복주택 추진당시부터 주민들에게 충분한 상활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상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한 주민들이 더샾아파트로부터는 주차장에 따른 소음공해와 교회와 인근 주민들로부터는 고층에 따른 일조권·가시권 침해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

비대위에 따르면 더샾아파트 바로 옆에 조성되고 있는 행복주택은 출입구가 서로 근접해 설치됨으로써 자동차들의 행복주택 주차장 진출입시 자동경고음으로 인한 소음공해가 더샾아파트에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하남시대표의 교회인 하남교회와는 행복주택이 근접한 거리에 조성되고 있으며, 4층(25m)에 불과한 교회건물이 15층(약160m)의 고층건물에 가려져 심각한 가시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 교회 랜드마크로 볼 수 있는 십자가가 거의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주민들의 반발은 행복주택이 추진당시부터 인근 주민과의 충분한 이해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체 시작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복주택 특성상 교통영행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고도제한도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서 갈등은 시작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시행의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사업계획승인과 관련, 안전진단이나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주민설명회를 생략해도 무방한 것으로 나타나 인근주민과의 근본적인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체 착공됐다.

특히 이곳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풍산지구와 맞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이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노출하고 있다. 풍산지구는 개발 당시 10층 이하의 고도제한으로 인해 이곳 건축물 대부분이 4~5층에 불과한데 비해 유독 행복주택만 17층으로 지어져 인근 건축물들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을 추진하는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와 토지용도변경(공용주차장→공공건축물) 등을 주관하는 하남시의 공공건축물 조성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사전설명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경기도의 따복하우스 건립을 목적으로 시작한 행복주택은 2019년 행복주택 건립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다. 당시 주민설명회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공고조차 인지도가 낮아 실질적인 주민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대위는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하남시 홈페이지에 게제 된 행복주택 게제내용이 다른 건축물공지와는 달리 기록에서 삭제돼 의혹이 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에서 실패한 행복주택이 경기도에서 주민설명회도 충분치 않은 가운데 서둘러 추진한 사례를 석연찮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최근 하남시와 경기도시공사에게 현재 기초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본격 건물조성에 앞선 행복주택의 구조변경을 요청하고 있다. 더샾아파트는 행복주택 출입구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공사 측에서도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시권이나 일조권과 관련, 건축물의 구조변경 요청은 경기도시공사측이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지난 29일 시행사관계자인 경기도시공사와 자치단체인 하남시 관계자들과 협의를 가졌으나 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사측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행복주택은 법적 절차상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층고 하향과 분양가구 축소, 그리고 구조물 변경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대위 측은 오는 3일 시행사 관계자들과 다시 한 번 요구사항에 대해 협상을 이끌어 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소송이나 물리적 대응 등 강경행동도 마다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한편 덕풍동 행복주택은 지난해 11월 착공해 2021년 10월 입주를 목표로, 85가구는 신혼부부계층에 잔여 가구는 청년과 대학생,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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