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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입주민 부담인데 공타가 웬말”

기사승인 2020.08.31  18: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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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전 의원, 지하철3호선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데 공타 면제가 당연

 

<복선 아닌 단선 추진이나 역사 축소 등도 있어선 안 돼>

하남 교산신도시 교통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하철 3호선 신설에 따른 예타 면제에도 불구하고 공타 추진은 말이 안 되는 기만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현재 전 의원은 지난 24일 한 지역언론 기고에서 “지하철 3호선 공타 추진은 시민 기만하는 것”이라는 제하의 기고를 통해 예타·공타 모두 면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가가 긴급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사업비 또한 입주민이 부담하는 것이기에 기재부의 공타 추진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다.

이 전 의원은 기고에서 국토부가 100% 광역교통부담금(입주민부담)으로 추진하기에 예타가 면제됐으면 당연히 공타(공타기준은 1,000억 이상 사업으로 국가재정지원금과 공공기관의 부담액 합계가 500억 이상)도 면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유는 지하철 3호선과 관련, 입주민이 100% 부담함으로 공공기관의 부담은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이 같은 내용 관철을 위해 오랜 기간 협의 했으나 관철되지 않았고 그 대신 공타 조건도 개선해 빨리 끝내 주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그러나 이것은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판단”이라며 “만약 공타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니 할 말로 단선추진이나 역사 축소의 대안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려했다. 이 전 의원은 당연히 복선이 돼야하고 역사도 축소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의원은 교산신도시는 서울시민들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해 하남 등 3기신도시에 건설하는 사업이라며 수도권 주택난 해결을 위해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 발표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것도 여당 단독으로 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키면서까지 국가정책으로 추진됐다고 것이다.

이와 관련 그러면 당연히 공타 면제대상 사업기준으로 제시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 40조 3항 7에 제시된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공타가 면제돼야 할 것이라고 법률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 전 의원은 유사사례도 있다고 예를 들었다. 정부는 작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24조원에 이르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예타를 면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1조원) 등 사업도 포함돼 있고 예타 면제를 위해 1만 여명의 포천시민이 궐기해 관철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준이 적용된다면 3호선은 100%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되므로 공타면제 기준을 충족한다고 역설했다. 위례 신도시의 위례선(트램, 1,800억원, LH추진)도 작년 초 예타가 면제됐다고 밝혔다.

이현재 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는 시가 중심이 돼 시민 모두가 힘을 합칠 때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지하철 5호선이 시민들의 힘으로 좋은 성취를 보인 예가 됐듯 3호선 원안추진에도 시민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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