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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시범 도입

기사승인 2020.09.22  14: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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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경기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앞 도로에 ‘시간제 차량통행제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차량통행제한’이란 많은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차량진입을 제한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번 시범 도입하는 곳은 동부초등학교 앞 도로 1개소로 지난 21일부터 전면 시행되어 아이들이 등교하는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30분간 차량통행이 제한된다.

시 교통정책과장은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른들의 작은 불편이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시범 도입한 ‘시간제 차량통행제한’의 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 도입 및 운영시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경란 기자 nan6384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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