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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종교시설 놓고 논란 가중

기사승인 2020.09.22  1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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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상월선원 설치 문제없는데↔주민들, 교통 등 주민생활에 악영향

위례신도시에 조계종이 추진하는 상월선원 설립문제를 놓고 불교계와 인근주민들 간 여러 가지 이해 문제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사진은 법보신문 제공,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조감도)

이 같은 논란은 조계종이 위례신도시에 확보된 종교용지에 대해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이하 보존센터) 건립을 추진하는데서 비롯됐다. 인근 주민들이 이 시설들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에 교통문제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이유가 주요내용이다.

22일 조계종 불사추진위원회 및 법보신문에 따르면 조계종은 보존센터 건립을 위해 2014년 7월 위례신도시 종교용지를 분양 받고, 이곳에 성보문화재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진단, 복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과 전시 공간, 종교시설 등을 갖춘 종합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취지에 공감한 정부도 2017년 1월 예산지원을 확정하면서 조계종의 보존센터 건립은 본격화됐다는 것. 조계종은 이후 2017년 4월 9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존센터의 기본설계를 확정했으며, 2017년 8월 종단 주요 스님과 정관계 인사, 하남시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사업예정지에서 기공식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하남시가 조계종의 보존센터 건축인허가 신청을 유보하면서 사업이 틀어지게 됐다. 당시 하남시는 “조계종이 분양 받은 땅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종교용지로 51% 이상을 종교시설로 건축해야 한다”며 건축허가를 유보했다. 보존센터는 순수 종교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례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종교용지 절반을 초과하는 부분을 종교시설로 건립해야 한다는 이유다.

하남시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종교용지는 LH공사의 위례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허용용도 및 건폐율 등이 결정돼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한) 앞으로도 이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인근 위례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찮게 부각됐다. 주민들의 반대이유는 교통문제가 가장 컸다. 상월선원 건축물 규모는 능인선원 사례와 비교시 단순 포교원이 아닌 조계종단의 전국적 또는 거점 포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축규모로 주요 도로가 왕복 2차선이어서 방문자들로 인한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사진은 지난 8월말 하남시청에서 불교시설 설립에 반대하는주민들, 위례신도시 공통현안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김영환 위례신도시 공통현안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펼쳐온 집단민원은 특정 종교에 대한 반대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위례시민 생활권(교통관련 및 안전, 소음 등)에 대한 순수한 시민 권리 및 회복차원의 민원 활동”이라며 “위례시민과 조계종 간 상생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은 당초 계획대로의 건축물 신축과 상월선원의 수행정진에 따른 소음 등이 주민들의 보편적인 생활상에 많은 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 일부 집단반발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서울 봉은사 기획국장인 효신스님은 법보신문을 통해 ‘위례 상월선원 불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기고문을 게제하며 그동안의 입주예정자 등 주민들의 민원이 과도한 부분에 대한 언급했다.

효신스님은 기고에서 인근 입주예정 주민들의 민원에서 조계종에 당초 계획대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신축을 요구하고 있다고 제기했다며 이는 조계종이 위례 종교용지에 건립하려고 했던 것은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였고, 2017년 11월 기공식도 진행했다며 용도에 맞는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공식 이후 설계와 허가과정에서 종교용지에는 종교시설이 51% 이상 되어야 한다는 하남시의 유권해석으로 연구시설인 보존센터만을 지을 수 없게 되었고, 여러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보존센터 부지가 변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민원인들은 지난 동안거 상월선원의 수행정진 모습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역 등 시내 중심가를 정진 장소로 검토하다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가장 가혹한 장소를 찾던 중 거주민이 없으면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위례를 선택한 것이라며 우려할 바가 못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통에 대해서는 신도시 입안당시 충분한 검토 후 도시계획이 세워지고 기반시설이 갖추어 졌기 때문이며, 신도시내 도로는 종교용지를 포함해 각 부지 특성을 이미 반영하여 개설되었기에 상월선원 주변 도로에 대해서만 인근의 다른 종교용지와 다르게 정체 등을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결런적으로 위례신도시 내 추진 중인 상월선원과 관련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과 조계종의 보존센터 설립 갈등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의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가 이어지고 있어 ‘위례불사’ 문제가 어떻게 정립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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