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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감일지구 방음시설 반드시 필요

기사승인 2020.11.18  15: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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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행감서 12단지 앞 소음측정 요구 “방음벽 설치하라”

하남 감일지구 12단지 앞 소음측정과 함께 방음벽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민주당, 하남2)은 지난 17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과 함께 ▲망월천 호수공원 수질 개선대책 ▲공공주택지구 근린공원 학교용지 변경 ▲미사역 특화거리 중앙보행가로 개선 등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추 의원은 행감에서 “각종 공사 소음과 오염 등으로 미사강변도시 입주민 불만이 쇄도하고 있음에도, 사업을 LH공사가 직접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남시는 늘 허수아비 역할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말로만 망월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지만, 여태껏 모니터링 한번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미사강변신도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추 의원은 특히 “감일 12단지 앞 소음 발생으로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주민 피해에 대해 소음 측정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하남시와 함께 도로관리청이 누구냐 따지지 말고, 우선 소음․진동관리법 제40조에 따른 ‘방음시설(방음벽, 방음림, 방음둑, 방음터널 등)’ 설치 기준에 맞는지부터 조사하고, 시와 협의해 감일 12단지 앞에 방음 터널 설치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송해충 건설본부장은 “하남시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추 의원은 “건설본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과속 단속인데, 단속을 강화해야 할 건설본부가 왜 단속비용을 삭감했는지,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를 따져 물어 ‘안전예산은 과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송 건설본부장은 “단속 장비를 신규로 구입하려고 했다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장비를 수리하는 쪽으로 계획이 변경돼 부득이하게 예산이 삭감됐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다”고 답변했다.

추민규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를 비롯한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며, 화물주와 운전자의 운행이 타인의 생명과 직결된 것임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기도의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3.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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