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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신도시 다양한 분양방식 도입 주목

기사승인 2021.02.18  15: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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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3기신도시에 반값아파트 공급 등 다양한 분양방식 적용키로

교산 신도시 등 3기신도시에 반값아파트 등 다양한 분양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최근 2·4공급대책과 관련 신규택지 지정과 함께 3기신도시의 반값아파트 공급과  다양한 분양방식 적용이 있을 것으로 알려져 하남 교산 신도시에도 본격 적용될지 이목을 끌고 있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7월 중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127만 채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공급하기로 한 24만 채 규모에 대한 지구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값아파트 등 지분적립형,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과 같은 다양한 분양방식 도입도 3기신도시에 본격화하기로 해 교산 신도시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값아파트는 지난 11일 위례신도시 성남지역의 ‘위례 자이더시티’의 경우 전용면적 84㎡주택형이 주변시세 13억 4000만 원의 반값인 7억 원대의 분양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신도시 반드시 적용될것으로 알려졌다.

지분적립형은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고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매입하는 방식이다. 또한 환매조건부는 공공기관이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직접 맡아 시세의 3분의 2 수준에 분양하되, 매매나 상속을 허용하지 않고 반드시 공공기관에 다시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토지임대부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 또는 임대하고, 지상의 건물만 일반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반값아파트 또는 보금자리주택 의미로 개발된다.

공유형 모기지는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 집값의 최대 70%까지 정부가 저리 대출해주고 나중에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나눠 갖는 ‘수익공유형’과 집값의 40%까지만 대출해주고 매각이익뿐만 아니라 손해까지 분담하는 ‘손익공유형’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6월 시행될 전월세 신고제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3월 중 관련 법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4월 중에 시범 실시하고, 11월에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 공개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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