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병용 시의원, 지방의회 투명성 제고 및 청렴적 의정활동 기대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2동)이 구금상태에 있는 시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목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 구금상태가 돼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및 여비는 지급이 중단되지만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이 구금돼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어도 월정수당은 지급받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구금상태에 있는 시의원은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월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병용 의원은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의정비를 비롯해 월정수당까지 지급을 금지해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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