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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일부 어린이집 불·탈법 천태만상

기사승인 2021.08.03  15: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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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으로 보조금 부정수령하거나 원장이 보육교사 및 조리원 겸직 적발

하남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일부 어린이집들의 불·탈법 운영이 예나 지금이나 관행처럼 이어지며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사진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전경)

3일 하남시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하남시내 어린이집은 모두 246곳으로 국공립 44곳, 민간 67곳, 가정 125곳, 직장등 기타 9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집은 관행처럼 여겨온 불·탈법 행위와 교묘한 방법의 편법행위 등으로 물의를 빚는가 하면 어린이집 차량들의 도로교통법 위반사례도 종종 발생해 안전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높다.

특히 교통법규위반이나 코로나 정국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문제 급식문제 등을 제외하고 해마다 지적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10여건의 크고 작은 위반사례가 발생돼 시의회 도마에까지 올랐다.

지난 6월 하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가 매년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2019년 10건(민간 5, 가정 5건) 2020년 5건(국공립1, 민간3,가정1건) 2021년 4월 현재 3건(민간1, 가정2건)이 행정조치를 받는 등 특히 민간 어린이집의 위법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 위례동 A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폐쇠회로 설치법 위반의 CCTV 영상자료를 보관하지 않았으며 관련 서류마저 갖추지 않았고, 유통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해 하남시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미사1동의 B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을 어긴 사례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미사2동의 C어린이집은 교직원 복무위반은 물론 어린이집 운영기준위반은 기본이며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 시로부터 1개월 자격정지에 과징금까지 부과받았다.

앞서 지난해는 미사1동과 풍산동에서 아동학대가 발각돼 담당 보육교사가 각각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미사1동 한 어린이집에서는 거짓으로 부정한방법의 보조금을 수령해 3개월 자격정지에 과징금을 받았다.

보조금 부정사례와 관련 2019년에도 위례동에서 회계부정행위, 미사1동 예결산 미공시 등의 물의가 빚어졌으며 천현동과 풍산동에서는 원장이 보육교사 및 조리원까지 겸직하는 사례도 발생해 시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처럼 어린이집들의 불·탈법 행위가 여전한데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개선의식 부재와 관행처럼 전해지고 있는 타성이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단속기관의 점검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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