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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이냐 지하냐, 결론내린 적 없다”

기사승인 2021.10.18  1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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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미사강변 지식산업센터 놓고 하남시의 지하층 해석에 일침

하남 미사강변도시 한 지식산업센터의 건축물을 놓고 ‘지상이냐 지하냐’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17일 지하층으로의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사진은 지하냐 지상이냐 논란을 빚고 있는 건축물)

이 같은 해명은 최근 논란이 된 건축물 지하층 산정기준과 관련 하남시가 경기도에 관원 질의를 한 답변을 바탕으로 마치 하남시가 옳다는데 경기도가 뜻을 같이한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반박성 일침이다.

하남시는 지난 15일 경기도에 관원질의를 했다. 이에 경기도 답변은 원칙적인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남시가 시의 산정방식에 도가 찬성한다 식의 보도로 이어지자 진화작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이 건축물 지하층 산정방식에 대해 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을 비롯한 일부 언론과 일부 건축사들의 의혹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시는 질의에서 지하층 산정방식을 놓고 문제가 된 필로티부분을 감안한 ▲당해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의 합이므로, 필로티부분에는 당해 지표면이 없으므로 필로티 부분을 제외한 수평거리의 합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와 ▲수평거리의 합을 구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의 외피가 있다고 전제하고 가중 평균치를 계산해야하는지의 2가지 가설을 제기했었다.

이에 경기도는 회신(아래 사진 참조)에서 ▲각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치한 높이의 수평면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과 ▲따라서 각 층의 주위가 각 지표면에 실제 접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지하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허거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을 두고 하남시는 경기도가 하남시의 입장과 같은 판단이라고 해석했고, 언론에게도 도도 하남시와 같은 입장이라는 해석을 피력해 이 같은 보도로 이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것.

하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가 해당건축물에 대한 경기도는 결론을 내린 적은 없다고 밝혔다. 도는 해명자료에서 “하남시의 지하층 산정기준 관련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과거 유사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와 함께 '지하층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원칙적인 답변만 했을 뿐”이며 “이에 '건축허가에 문제없다', '하남시의 산정방법이 맞다'고 답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는 “해당건축물에 대해 ‘경기도가 하남시 손을 들어줬다’는 하남시 주장에 도가 결론을 내린적 없다고 밝혔다”며 “하남시의 자의적 유권해석에 의한 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한 진화작업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더불어 문제의 건축물은 뒷 예기가 무성하다. 지하층 조성을 위해 일부 조경공간을 인위적으로 성토하는 등 꼼수를 부렸다는 거다. 논란이 계속되자 하남시는 도에 질의했고, 이후 답변서를 가지고 ‘지하층 산정기준 시가 맞다’는 자의적 해석을 내놨다는 것이다.

해당건축물의 지하냐 지상이냐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 미사강변도시 자족용지는 10층까지의 층고제한이 있는 곳으로 지상을 지하로 평가하면 그 건축물은 11층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 가치와 경제적 이득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논란이 된 건축물은 겉으로 보여 지기에는 지상1층인데 실제는 지하1층으로 산정됐기 때문에 허거권 자인 하남시가 특혜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또한 이 같은 건축물이 합리적이라면 추후 유사한 여건의 건축물은 모두 이 같은 행위가 선례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영준 의원은 “구체적인 답변이 아닌 경기도 회신에 대해 하남시는 도의 경우도 하남시와 같은 입장으로 어처구니없는 해석을 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관원질의를 추가로 하자고 제안하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반건축물에 있어서 필로티는 지하에는 없는 지상에만 통용되는 공간인데, 건축물 지하층 산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간을 필로티라고 명명하면서 산정에서 뺀 부분은 합당하지 않고, 이 같은 부분을 합리화 시킬려는 의도는 특혜의혹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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