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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도에 자료제공, 시민기만 하남시”

기사승인 2021.10.20  15: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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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준 의원 기고> "하남시, 지하층 산정방식 놓고 경기도 회신 이용 제공"지적

◇…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이 최근 ‘지상이냐 지하냐’ 논란이 되고 있는 미사강변도시 한 오피스텔 건축물구조를 놓고 하남시가 언론보도에 허위사실을 제공해 왜곡보도에 자료제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업체에 대한 “특혜부여인지 잘못된 행정을 감추기 위함인지”를 묻는 기고문을 제시해 관련 전문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법제처 지상1층 판단 vs 지하층 우기는 하남시
특혜 부여인가 잘못된 행정 감추기인가, 의혹만 부풀려

건축물 지하층 논란과 관련, 하남시가 경기도 회신을 이용, 마치 하남시 주장이 맞다는 판단을 해준 것처럼 주장해, 일부 언론에게 사실을 왜곡한 자료제공 의혹을 사고 있다. 지금까지 하남시 주장을 정리하면, 스스로 지상1층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층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자기모순에 빠져 사실왜곡을 위한 자료제공 행태로까지 이어져 시민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축물 정면
   
- 건축물 후면

1. 법제처 질의회신, 지상1층 판단에 하남시만 지하층 주장

   하남시, 필로티라 주장하면서 동시에 지하층 주장
   법제처, 필로티는 지상1층에만 설치하는 것이라 회신

지하층 논란에 대한 하남시 주장은, 문제 되는 부분을 건축물의 ‘필로티 공간’(지상에서 기둥을 이용하여 건물을 위로 들어 올린 공간)이라 하며 이 부분을 검토대상에서 제외시켜 지하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하남시는 관련 부분을 건축물의 필로티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을 통해 필로티 구조를 인정한 하남시]

   
 

그리고, 건축물의 한 개층은 두 개의 층이 섞여 있을 수 없다. 즉, 하나의 동일한 층에는 지하층과 지상1층이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필로티 공간이 존재하는 층이 지하층과 지상1층으로 함께 섞여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하남시는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 꼴이다. 왜냐하면, 하남시가 내세우며 주장하는 필로티 부분은 “지상1층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하남시의 필로티 주장 자체가 이미 스스로 문제의 층을 지상1층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며, 이는 법제처 질의를 통한 회신결과로 확인된다. 

[법제처 질의회신]

   
 

2. 하루만에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운가.

건축물 준공검사(제3의 중립적인 건축사가 행하는 건축물 검사)를 진행한 조사자 5명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문제점(지하층이 아님)을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 하루만에 준공처리를 한 하남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법 규정에 불일치한다는 조사자 5명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무 근거 없이 준공을 처리해 준 하남시 행정은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3.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하지 않겠다는 하남시
   경기도 질의회신이 하남시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었다?
   잘못된 행정을 감추려는 하남시의 억지인가

법제처 질의회신에서 ‘건축물의 필로티 부분은 지상1층에 설치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렇기에, 필로티 구조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지상1층임을 하남시 스스로 자인하는 꼴인데 이를 다시 지하층이라 주장함은 자기모순이자 억지궤변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회신(지하층 해당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토대로 일부언론을 통해 (명확한 근거 없이) 하남시 의견이 타당하며 입증되었다고 주장하고 결국, 거짓으로 들통난 현실에서 사실왜곡을 통한 시민 기만이라는 모습만이 보여질 뿐이다. 잘못된 하남시 행정을 감추려는 억지포장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 질의회신]

   
 

관련보도 (10.18 [보도] 하남 지식센터 지하층 산정방법… 경기도 '반박')  
관련보도 (10.18 [사설] 하남시의 자의적 유권 해석)

법제처 질의회신에서 필로티 구조는 지상1층에 설치되는 것임을 확인해 주고 있음에도 지하층이라고 우기는 하남시 모습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모습에서는 특혜를 부여하기 위함이거나 잘못된 행정을 감추기 위함이라는 억측과 오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하남시는 경기도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절차를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진행하여 정확한 내용과 사실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 내용에 대한 경찰서 인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하남시의 진정성있는 모습과 명확한 의견표명을 촉구한다.

2021년 10월 20일 
하남시의회 의원 이영준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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