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학교 하수도 감면 요금 적용된다

기사승인 2023.03.13  14:42:44

공유
default_news_ad1

-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감면 조례 명문화로 1단계 요율로 혜택 시행

하남시 각급 학교들의 하수도 요금이 공공요금에 맞는 명문화된 감면요금의 혜택을 받게 됐다.(사진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모습)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그동안 각 학교는 1단계 요율로 감면 적용되는 하남시 하수도 요금부과를 받아왔으나 실제로는 조례 개정이 없어 업무에 차질을 빚어 왓다.

이에 교육지원청의 조례규정 요청으로 하남시가 최근 관련 조례를 마련해 지난 3월7일부터 본격 시행하면서 이제부터는 감면규정에 따른 조례 명문화로 일관된 업무가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하남시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대상, 하수도 요금을 1단계 요율로 적용해 감면하고 있었으나, 조례에 학교 감면 규정이 부재해 감면의 불확실성이 존재해 왔고 대외적 업무에도 혼선이 우려됐었다.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하남시 학교 하수도요금 감면 규정 명문화를 통해 학교가 안정되고 지속적인 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