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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청소년 성장은 “지역사회가 함께”

기사승인 2023.03.16  13: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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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심리에 관한 조례, 하남시의회 상임위 통과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청소년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하남시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 및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의 예방 및 치료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4일 제319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하남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상담건수는 2021년 40109건, 2022년 47057건이며, 심리검사는 2021년 439건, 2022년 54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에 하남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보호자이며 ▲지원사업으로는 심리치료 대상자 발굴 및 개인별·집단별·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지원 및 교육 등이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청소년 심리지원 대상자를 부모 등 보호자로 확대 ▲심리상담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규정하며, 청소년 심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하는 의지를 담아냈다.

박 부의장은 “이번에 마련된 심리지원 조례안은 청소년 진로 재능기부를 통해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하게 됐고, 나아가 청소년 심리문제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부모 등 보호자,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라며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에는‘하남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느린학습자 적극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분야 전문가들과 학부모와 함께 발전적인 의견을 논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아이가 행복한 도시 하남을 만들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이외에도, 박진희 부의장은‘하남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제7조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인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근거하여 영구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박 부의장의 발 빠른 조례 개정 발의로 이 조례가 의결되면 특별회계기간의 연장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받게 되어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한편 박 부의장의 관련조례는 향후 경기도교육청 산하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 사회적 활동에 많은 복지정책 실현 접목이 기대된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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