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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도, “하남시 출납사무 총체적 부실”

기사승인 2023.06.10  0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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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 출납사무검사 등 허점 지적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힘 · 덕풍1,2,3동, 미사3동)은 지난 8일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무감사관의 ‘일상경비 출납사무검사’(이하 ’출납사무검사‘)의 총체적 부실을 도마 위에 올렸다.

’출납사무검사‘란 일상경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 감사부서에서 전체 부서의 예산집행의 적성성 여부 등 출납사무 전반에 대해 행하는 검사이다.

이날 임희도 의원은 ’출납사무검사‘를 수행한 법무감사관이 출납사무검사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출납사무검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감사관에서 지난해 7월에 실시한 ’2021년 출납사무검사‘ 당시 일부 부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으나, 실제로는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상품권 수불부의 금액, 수량 및 수령인 날인 미기재 ▲업무추진비 시 홈페이지 미기재 ▲예산과목에 맞지 않는 물품 구입 등이다.

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 1. 1. 시행)’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관리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상품권 지급관리대장에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출납사무검사에서도 해당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 그동안 출납사무검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뤄졌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2021년 출납사무검사’에서 일부 부서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감사부서에서도 시정사항 조치결과의 확인절차 조차도 없었다.”며 향후 감사부서에서 사후 점검도 꼼꼼히 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희도 의원은 “일상경비 출납사무검사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정의 투명성 및 시의 청렴도 향상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검사”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향후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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