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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3개 자치단체 뭉친다

기사승인 2019.02.14  1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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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설치로 행정구역 다른 불편해소

하남시·성남시·송파구 등 3개 지자체가 동일한 생활권역에 있으면서도 행정구역이 달라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데 뭉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최근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구성을 위해 하남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가 하면 협의회 추진을 위한 골격 갖추기로 발걸음이 분주하다.

14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를 비롯한 3개 지자체로 구성된 위례신도시는 동일 생활권역이면서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눠, 행정·교육·경제·정치·문화 등 주민과 밀접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불편이 따르고 있다.

단편적인 예로 위례신도시 안에는 위례동사무소가 3개나 있다. 각 자치단체마다 위례신도시를 대표한다며 같은 이름의 동사무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또한 지척에 두고 먼 곳으로 통학해야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인근에 도서관을 두고도 이곳 주민이 아니어서 대출 등의 불편과, 대중교통 운행노선을 두고도 각 자치단체 간 자기지역 우선편의를 위해 적절치 못한 노선운행으로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3개 지자체는‘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구성, 공동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을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행정협의회는 하남시, 성남시, 송파구 3개 지자체와 경기도, 서울특별시 등 5개 기관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2년 단위로 번갈아 맡고 각 지역을 대표한 4명이 회원으로 활약하는 형태다.

행정협의회는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 확보 ▲광역대중교통 사무의 협의 조정 ▲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 이용 ▲공론조사 등을 통한 주민참여 보장 ▲그 밖의 공동사업 발굴 추진 등의 업무를 3개 지자체가 공동 해결해 간다는 취지다.

하지만 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되지 못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해 실마리를 풀어가기로 협의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분쟁조정의 경우와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에 소속 계속 중인 사항 등 협의회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제외키로 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같은 생활권이면서 행정구역이 달라 불편했던 사항을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풀어가고자 협의를 구성하게 됐다”며 “교통, 폐기물, 문화행사, 공공시설물 이용 등 위례신도시 현안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 구성은 지난 2017년 8월 위례신도시 주민 불편사항 해소방안 마련으로 건의돼, 같은 해 11월 5개 자치단체에 행안부 장관과 LH위례사업본부장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5월 김상호 현 하남시장 등 3개 지자체 후보 간 공동협약 체결로 결실을 맺게 된 사항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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