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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방향 따라 지하냐 지상이냐 달라져”

기사승인 2021.06.09  15: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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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하남시, 미사강변 A지식산업센터 준공 특혜의혹 관련 해명 밝혀

본지가 8일 보도한 “10층 허가건물에 없던 11층 생겨 준공”이라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 하남시 건축과가 9일 해명자료를 보내와 하남시의 행정적 처리과정을 해명했다.

하남시 건축과에 따르면 ▲사용승인 조사 당시 공사 미완료와 지하층 구조 불일치, 지구단위계획 불일치 등 특이 의견이 있음에도 10일 만에 일사천리로 준공승인이 이루어 졌다는 주장에 대해,

△ 거의 모든 건축공사에서는 준공이 임박할 경우 마무리 공사가 조금만 미흡하더라도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중요 공정 및 난이도 있는 공사는 기 시공되어 도로 및 대지포장, 마감공사, 청소 등은 완료직전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진행하므로 하루 사이에도 큰 차이를 보이며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지상1층이 지하층으로 간주되어 건물전체의 용적율과 연면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

△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가중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해당 대지는 경사진 대지로 보는 방향에 따라 그 부분이 1층 또는 지하처럼 보이는 것이 있음.

참고로 이 현장에 대한 특검검사시 지하층 산정 기준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특검 5명 중 4명이 동의해 사용승인 처리하였으며 이의제기 된 지표면 산정기준시 지하주차장 램프 및 드라이에어리어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2018년 8월 경기도에 질의하여 적정하다는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건축물대장 연면적이 관리비 부과 분양면적보다 적다는 의혹에 대해,

△건축물 사용승인 연면적과 분양면적은 6만7,706㎡ 로 동일하나 관리사무소에 확인 결과 관리비 고지서에 오기로 표기돼 시정조치 하기로 하였다고 해명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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