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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개인택시 신규면허, 부적격자 선정 논란

기사승인 2022.09.29  15: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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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의회 “하남시가 5년 이상 실제 운전한 경력 아닌 사람 선정” 지적

하남시가 최근 선정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자와 관련, 부적격자 선정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금광연)는 28일 하남시 교통정책과(사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가 올해 선정한 개인택시 신규발급자 중 1명이 부적격한 의혹과 함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금광연 위원장은 감사에서 정부의 택시총량제 증차와 관련 하남시는 올해 34명의 신규 개인택시 면허대상자를 선정, 이중 1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선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대해 과거 6년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 운전한 경우와 무사고 5년 이상인자 그리고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를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남시는 올해 법인택시 유경험자와 영업용버스회사 경력자 34명(개인택시 34명, 법인택시 3명)을 검토 선정했으나 이중 1명이 위 시행규칙을 위반한 결격사유자로 지적받은 것.

금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에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받은 A모씨는 버스운송회사에 근무하면서 노조위원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 실제운행경험이 5년이 안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 같은 부적격한 내용의 서류를 시에 제출해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면허발급 자체를 원천무효 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하남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서류검토 위주로 신규 면허자를 선정하게 돼 있어 실제적으로 운행경험이 5년 이상 되는지는 잘 알 수 없었다”며 “만약 허위서류 등 면허발급대상서류에서 허위사실 등이 인정되면 법에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광연 위원장은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영업용 법인택시나 법이 정한 우송사업 차량을 몰면서 20년 가까이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한 분들이 부적격한 사람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 위원장은 이번 하남시의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과 관련 심층적인 전수조사를 해, 허위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하든지 강력하게 처벌하고 결과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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