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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위반 70% 배째라 버티기

기사승인 2023.06.08  15: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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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징수율 해마다 30%대에 그쳐, 2년 넘도록 장기간 버티기 차량들 상당수

하남시에 소속된 자동차의무보험에 대한 위반 차량이 해마다 약 3천여 건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징수율 부과마저 30%대에 그쳐 해당 차량들의 버티기가 도를 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하남시의회가 하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드러났으며 위반차량들 상당수가 장기간 미수납 버티기로 일관, 하남시의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하남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받은 위반차량은 ▲2021년 3,236건에 2억9900억원 부과 ▲2022년 3,186건에 4억275만원 부과 ▲2023년 4월30일 현재까지 977건에 82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징수율이 30%대에도 못 미치고 있다. 2021년 미수납이 1,068건에 2억400여만 원으로 67%가 미수납상태다. 2022년도 사정은 마찬가지, 미수납이 1,154건에 2억9560만 원으로 63.8%에 달했다. 2023년은 416건에 5,917만 원(57.4%)이 미수납 된 상태다.

특히 2년전인 2021년의 징수율이 아직까지 31.8%에 그치고 있어 하남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도 26.6%만 수납된 상태로 장기 미수납자가 줄어들지 않으며 하남시의 징수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장기 및 지연 미가입자를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 가입촉구서를 연 6회이상 발송하고 있다. 독촉고지 이후에도 미납되면 압류등록 차량으로 등록해 폐차 시 반드시 납부토록 조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납액 이월 전까지 매월 독촉고지서 발송으로 경각심을 유도하거나 의무보험 가입 중요성을 현수막이나 시정소식지, 광고물을 통해 지속적인 계도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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